유기죄는 노년, 나이, 병, 또는 독립생활능력이 없는 다른 사람들을 부양하는 것을 거부하는 나쁜 행위이다.
유기죄의 대상은 나이, 나이, 병, 혹은 독립생활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독립생활능력 없음' 은 노동능력이 없거나, 경제원이 없고, 다른 사람의 공양이 필요하거나, 경제수입이 있지만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보살핌이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이곳의' 줄거리가 열악하다' 는 것은 주로 유기로 인한 피해자의 중상, 사망 등 심각한 결과를 가리킨다. 여러 차례 유기행위가 있었다. 또는 수단을 버리거나 줄거리가 특히 나쁘다 등등.
형법 규정에 따르면 유기죄를 범한 사람은 5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단속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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