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계약자가 정작인의 요구에 따라 일을 완성하고, 업무 성과를 전달하고, 사람이 보수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팩토링자와 주문자 간의 관계는 일반 상업 계약이다. 주문측은 업무 성과만 접수할 책임이 있고 계약자는 업무 성과만 만들 책임이 있다. 쌍방은 예속 관계가 없다. 따라서 청부업자는 청부 사무로 인한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정작인은 일을 완성하는 동안 제 3 자나 자신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정작측은 정작, 지시, 또는 잘못을 고르는 것에 대해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한 보조 작업을 제 3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계약자가 도급한 보조작업을 제 3 자에게 위임하는 것은 제 3 자가 완성한 업무 성과에 대해 책임자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770 조는 계약자가 정작인의 요구에 따라 일을 완성하고, 업무 성과를 전달하고, 사람이 보수를 지불하는 계약을 맺는다. 도급에는 가공, 사용자 정의, 수리, 복제, 테스트 및 검사가 포함됩니다. 제 771 조 고용 계약의 내용에는 일반적으로 목표, 수량, 품질, 보상, 고용 방법, 제공 자료, 이행 기간, 수락 기준 및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