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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중국 민법의 특징
법률 분석: 법은 황권에서 벗어나 황권을 보호한다. 예법의 결합은 유교 사상을 기초로 한다. 관료와 귀족은 법적 특권을 누린다. 모든 법률이 함께 사용되며, 사법은 행정에 종속되며, 독립재판권의 본질은 없다. 중국은 이를' 군권신권' 이라고 부른다. 황제의 권력이 하느님이 주신 것이며, 황제가 인간을 대표하여 하느님을 대표하여 권력을 행사하고 백성을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본질은 정신력으로 현실 통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2 조 민법조정은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조정한다.

제 3 조 민사주체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서 법적 지위가 평등하다.

제 5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자발적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제 6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제 7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므로 성실신용 원칙을 따르고 신용을 지켜야 한다.

제 8 조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 종사하며, 법률,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원을 절약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제 10 조 민사 분쟁은 법에 따라 처리되어야한다. 법률은 규정이 없고, 풍습을 적용할 수 있지만,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