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죄의 주체는 특정 주체, 즉 내막 정보를 아는 사람, 즉 내부자이다. 내부자는 증권, 선물 거래 내부자 정보를 알고 있거나 증권, 선물 거래 내부자 정보를 불법적으로 입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 3 항과 증권법 제 68 조에 따르면 내부자는 발행인 증권을 소지하거나 발행인 또는 발행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회사에서 이사, 감사, 고위 임원을 맡거나 회원, 관리, 감독 및 직업 신분, 직원 또는 전문 고문의 직무 수행으로 인해 내막 정보를 접하거나 얻는 사람을 말합니다.
1. 주식 또는 회사채를 발행하는 회사의 이사, 감독자, 매니저, 부사장과 관련 고위 경영진
회사의 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한 주주;
3. 발행 회사 지주 회사의 고위 경영진;
4. 회사에서의 직무로 회사 증권 거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
5. 증권감독관리기관 직원 및 기타 법적 책임으로 증권거래를 관리하는 사람
6. 법적 의무로 증권거래에 참여하는 사회중개기관, 증권등록결제기관, 증권거래서비스기관 관계자입니다.
7.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이 규정한 기타 인원,
2. 내막 거래죄를 구성한다. 내막 거래죄에 부합하는 구성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