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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검진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법적 주관성:

(1) 교통사고나 기타 인신상해가 발생하면 현지 사법감정센터에 장애검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현지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노동능력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 노동국 산하 사업 단위에 속한다. 장애 감정이란 장애 정도를 감정하는 것이다. 장애 감정 범위에는 교통사고 장애, 산업재해 장애, 우발적 상해 장애, 전투장애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법부문 (예: 교통경찰대, 파출소, 법원) 이 장애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상응하는 검진을 실시한다. "근로자 상해 및 직업병 장애 평가 기준" 은 산업재해 식별을 위한 국가 표준이며, 이 기준은 10 등급으로 나뉜다. 그 중 1 ~ 4 급 기준에 부합하는 것은 모두 장애이고, 5 ~ 6 급 기준에 부합하는 것은 대부분 장애이며, 7 ~ 10 급 기준에 부합하는 것은 부분 장애이다.

법적 객관성:

제 14 조 사법감정기관은 위탁한 감정사항 및 감정자료를 심사해야 한다. 본 기관의 사법감정업무 범위에 속하며, 감정목적이 합법적이며, 제공된 감정자료가 감정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으므로 접수해야 합니다. 감정 자료가 불완전하고 불충분하여 감정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사법감정기관은 의뢰인에게 보충을 요구할 수 있다. 수정을 거쳐 감정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마땅히 접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