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치팀의 정규화, 전문화, 전문화를 추진하여 전문적인 자질과 전공 수준을 높이다. 법률직업접근제도를 보완하고, 국가통일법률직업자격시험제도를 보완하며, 통일된 법률직업자 사전 근무훈련제도를 건립한다. 자격을 갖춘 변호사, 법학 전문가 중 입법자, 판사, 검사 제도를 채용하고 자격을 갖춘 군 전업 간부가 법치전문팀에 진입하는 경로를 마련하여 정법 졸업생에서 인재를 채용하는 규범과 편리함을 보완한다. 국경 지역과 민족 지역의 법치전문팀 건설을 강화하다. 직업특성에 맞는 법치화 직원 관리 제도 수립 가속화, 직업보장제도 개선, 판사 검사 인민경찰 전문직서열 및 임금제도 수립.
3. 판사, 검사의 다단계 선발 제도를 수립하다. 신임 법관, 검사는 성급 고등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모두 기층법원, 검찰원에서 근무한다. 상급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판사, 검사는 일반적으로 하급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우수 판사, 검사 중에서 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