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다.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법원이 중재하거나 판결을 내리며 판결이 발효된 후 법에 따라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도 협상이나 조정을 통해 돈을 회수할 수 있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2 조: 평등주체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 간의 계약분쟁과 기타 재산권 분쟁은 중재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23 조 기소장은 인민법원에 제출하고 피고인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 125 조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제기한 민사분규는 조정에 적합하다면 먼저 중재해야 한다. 단 당사자가 조정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 243 조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 판결, 판결은 당사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불이행을 거부하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고, 판사가 집행인에게 이송하여 집행할 수도 있다.
제 249 조 집행인이 집행 통지에 따라 법률문서로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기관에 집행인의 예금,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및 기타 재산을 문의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은 상황에 따라 집행인의 재산을 압류, 동결, 할당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둘째, 상품 대금 체납은 어떻게 법적 절차를 밟는가?
1, 원고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직업, 직장, 거주지 및 연락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및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무 및 연락처
2, 피고의 이름, 성별, 근무단위, 주소 등 정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주소 등 정보
셋째, 요청과 그 근거가되는 사실과 이유;
증거와 증거의 출처, 증인의 이름과 거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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