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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인정서 관련 규정
법률 분석: 법에 따르면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조사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교통사고 확인을 해야 한다. 검사 평가가 필요한 경우 검사 감정 결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교통사고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검사 감정기관과 검사 감정 완료 기한에 합의해야 하며, 합의 기한은 20 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20 일이 넘으면 1 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최장 60 일을 넘지 말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 조례"

제 93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현장 조사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교통사고 확인을 해야 한다. 검사 평가가 필요한 경우 검사 감정 결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교통사고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 94 조 당사자는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대해 논란이 있으며, 각 측이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조정을 만장일치로 요청한 경우, 교통사고 인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서면 조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는 조정은 장례가 끝난 날부터 시작된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치료가 끝나거나 불구가 된 날부터 중재를 시작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재산 피해는 손해가 확정된 날부터 중재가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