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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경쟁법은 무엇입니까?
반부정경쟁법은 경제법이나 민법의 범주에 속하며 법학계에서 논란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우리나라의 반부정경쟁법이 경제법의 범주에 속하며 우리 경제법 체계의 중요한 법률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우리의 기본법에 부합한다.

첫 번째 관점은 우리나라의 불공정경쟁법이 경제법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을 고수하는 것은 주로 법학 이론 연구와 교수에 종사하는 전문가 학자들이다. 그들은 중국의 반부정경쟁법은 시장 질서를 규제하는 법이고, 중국의 경제법은 독립된 법률 부문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주로 국가의 개입과 시장경제 조절 과정에서 각종 사회관계 조정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 법률규범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불공정경쟁법은 우리 경제법 체계에서 중요한 부문법이다.

두 번째 관점은 우리나라의 불공정경쟁법이 민법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 견해는 주로 우리나라 법학계와 사법계의 일부 전문가 학자들이 보유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나라의 불공정경쟁법이 시장 거래를 조정하는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원칙은 시장 거래가 자발적, 평등, 공정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르고 공인된 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법에 열거된 이러한 명백히 금지된 정당하지 않은 경쟁 행위 중 주로 민사침해행위이며, 모든 반부당경쟁법은 민사법률 부문에 포함될 수 있다. 반부정경쟁법은 민법 범주에 속하며 평등주체 간의 경제경쟁을 조정하는 것은 민법성실신용원칙의 연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