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은 외국 상품이 국내 시장에서 덤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취한 조치를 가리키는 금융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덤핑된 양품은 일반 수입세 외에 세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에 싸게 팔 수 없다. 이런 부가세는' 반덤핑세' 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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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의 덤핑에 대한 법적 책임
"불공정 경쟁법" 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조항을 만들지 않았다. 우리 나라' 가격법' 제 40 조 제 1 대금은 저가의 덤핑이 있으며, 관련 주관부의 명령을 받아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5 배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경고를 하면, 동시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휴업을 명령하거나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영업허가증을 해지하도록 명령한다.
"가격 위법행위 행정처벌 규정" 제 4 조는 "위법소득 없음" 처리에 대해 약간의 보충을 했다. 즉, 3 만원 이상 3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9 조는 경영자가 개인인 경우, 가격 위법 행위에 대해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법소득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의정서 ("의정서") 제 15 조가 이미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고 유럽연합은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비시장경제국가' 명단을 취소하는 등 세계무역기구 회원으로서의 국제조약 의무를 이행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그들은 새로운 반덤핑 계산법, 즉' 시장 왜곡' 의 신개념과 새로운 기준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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