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지역의 부동산 서비스 기업은 관리 구역 내의 소방 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관리하여 소방 안전 예방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31 조 공안파출소는 부대에 대한 일상적인 소방감독검사를 실시할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점검해야 한다.
(1) 건물, 장소가 법에 따라 소방검수를 통과하는지, 준공소방신고가 진행되는지, 공공집결장소가 법에 따라 소방안전검사를 통과한 후에야 사용과 영업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
(b) 화재 안전 시스템 개발 여부;
(3) 소방검사, 소방안전선전교육훈련, 소화 및 비상대피 훈련을 조직할지 여부
(4) 소방차 통로, 대피 통로, 안전출구가 원활한지, 실내 소화전, 대피 표시 표시, 비상조명, 소화기가 잘 작동하는지 여부
(5) 인화성 및 폭발성 위험물을 생산, 저장 및 운영하는 장소가 거주지와 같은 건물에 있는지 여부.
건물 소방시설이 있는 단위의 경우 공안파출소도 이 기관이 정기적으로 건물 소방시설을 조직했는지 점검해야 한다.
주택구 부동산 서비스 기업에 대한 일상적인 소방 감독 검사를 실시하다. 공안파출소는 본 조 제 1 항 (2) 부터 제 4 항 (4 항) 을 점검하는 것 외에도 부동산 서비스 업체가 관리 구역 내에서 사용되는 소방 시설을 유지하는지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