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 화폐를 도입하다
화폐는 보편적 등가물을 재생산하는 특수상품으로 민법의 범주에 속한다. 일반 사회 부의 대표로서, 통화 자체의 가치는 사람들에게 중시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것이 대표하는 사회적 부의 양, 즉 일정 액면가의 양이다. 그들이 대표하는 사회적 부가 동등하다면, 이 화폐들은 그 화폐들과, 혹은 이 화폐와 그 화폐는 품질이 같다. 그래서 화폐는 하나의 종으로서 고도의 대체성을 가지고 있다. 화폐는 보편적인 등가물로 가치 척도와 지불 수단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법정 통화는 인민폐로 각종 지폐와 동전을 포함한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인민폐는 중국의 유일한 통화이며, 외화, 금은을 지불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민사주체는 민사권리를 실현하거나 민사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인민폐를 지불 수단으로 삼아야 하며, 외환암시장 거래, 도피, 차익 거래 등 위법 활동에 불법으로 종사해서는 안 된다. 민사법률관계에서 화폐의 역할은 (1) 물권 객체로서 자연인, 법인 및 기타 불법인 조직은 일반물권뿐만 아니라 화폐에 대한 소유, 운용, 수익 및 처분의 권리도 행사할 수 있다. (2) 채권의 표지물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매매 채무에서는 화폐를 가격으로, 노무채무에서는 화폐를 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통화는 민법의 특수한 종류로서 (1) 통화의 소유권이 특징이다. 화폐의 소유와 소유권은 하나로 결합되고, 화폐의 점유자는 화폐의 소유자로 간주된다. (2) 통화 소유권 이전. 화폐소유권의 이전은 납품을 전제로 하며, 대출계약에서도 화폐소유권의 이전이지 화폐사용권의 이전이 아니다. 행동능력이 없는 사람이 납품한 돈의 소유권도 따라서 이동한다. (3) 통화에는 반환청구권과 소유청구권이 없으며 계약관계, 부당이득 또는 침해 행위에 따라 해당 요청만 할 수 있습니다. 그 특수성은 화폐유통수단에 의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