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안전법' 은 행인, 비자동차, 트랙터, 관절식 버스, 견인식 트럭 등 최고 시속이 70km 미만인 자동차는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속도로의 속도 제한 표지에 표시된 최대 시속이 120km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최고 시속이 70km 이하인 오토바이는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은 오토바이가 고속도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일정한 제한을 했다. 첫째, 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제 78 조는 "소형버스가 고속도로에서 최고 시속120km 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다른 자동차는100km 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오토바이는 80km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유인에는 제한이 있다.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제 83 조는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화물차 객차는 사람을 유인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륜 오토바이가 고속도로에서 주행하면 사람을 태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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