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산 조건이 다릅니다. 대위상속은 상속인의 사망으로 생겨났고, 상속은 유증인의 양도로 인해 생겨났다.
2. 상속주체가 다릅니다. 대위상속인은 대위상속인의 직계 후손만 가리키며 상속의 주체 제한은 없다.
기타 차이점.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상속부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1) 제 38 조
상속이 시작된 후, 유증자는 유산을 받아들이고, 유산이 분할되기 전에 사망하며, 유산을 받을 권리가 상속인에게 넘어간다고 밝혔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28 조
상속인의 자녀는 상속인보다 먼저 죽고, 대위상속인은 상속인 자녀의 직계 자손이다.
상속인의 형, 누나는 상속인보다 먼저 죽고, 대위는 상속인의 형, 언니의 자녀를 물려받는다.
일반적으로 대위상속인은 대위상속인이 상속할 권리가 있는 유산 몫을 상속할 수밖에 없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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