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관할 법원의 합의가 있고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으며 양측 당사자 중 한 명이 합의 관할 법원의 소재지에 있는 경우, 합의 관할 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셋째, 관할 법원에 대한 합의가 있고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으며 양 당사자가 모두 합의된 법원의 소재지에 있지 않은 경우 피고가 소재한 법원의 관할이 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21 조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인이나 다른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같은 소송에서 피고인 몇 명의 거주지와 상습 거주지가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각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 35 조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은 모두 관할권이 있는 소송을 가지고 있으며, 원고는 그 중 한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원고가 두 개 이상의 관할권을 가진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가장 먼저 입건한 인민법원의 관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