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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출입에 관한' 시견 재입국허가' 문제
일본의 새로운' 출입국국가관리 및 난민 인정법' 에 따르면 일본은 20 12 년 7 월 9 일부터 새로운 출입국관리제도를 시행했다. 이 법에 따르면 일본에 중장기 체류 (체류 기간 3 개월 이상, 3 개월 제외) 또는' 외교' 또는' 공무'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시민은' 재입국ed 카드' 를 작성함으로써' 출국시 재입국허가' 로 간주되므로 스티커' 재입국허가' 를 미리 신청할 필요가 없다 이 제도는' 재입국허가' 라고 불리며 신청자에게 유효한 신분증 (여권, 체류카드) 출국을 요구하고 출국일로부터 65,438+0 년 이내에 일본으로 귀환할 것을 요구한다 (체류기간이 65,438+0 년 미만, 특별영주권증 소지자 2 년 이내).

귀항 신분증' 은' 귀항 출국기록' 과' 귀항 입국기록' 이라는 두 가지 표로 구성되어 있다. 위 시스템을 사용하여 출국하는 경우 해외 기록표에 위치 표기' X' 를 지정해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심사를 거쳐 출입국 검사원은 출국기록표를 회수하고 입국기록표 뒷면에 네모난 허가장을 찍었다. 입국 기록표와 여권이 함께 붙어 있는 것은 다음 입국을 위한 중요한 증빙이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ED 카드를 분실하거나 카드 (또는 외국인 등록증) 에 체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일본 법무성 재입국관리국이' 재입국허가기한 증명서' 를 발급해 유효 기간 동안 일본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