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해배상금 =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주민 1 인당 소득 × 장애계수 × 배상기간.
2. 사망보상금 =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1 인당 소득 ×20 년.
3. 장례비 =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직원 월평균 임금 ×6 개월.
4. 피봉자 생활비 = 피소 법원 소재지 1 인당 연간 소비지출 × 부양연한.
5. 입원 급식보조비 = 현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출장 급식보조비 기준 (원/일) × 입원 일수.
의료비 보상 = 의료비+의료비+입원비+기타.
7, 착공비 = 피해자의 착공비 수입 (일/월/년) × 착공비.
8. 간병인비 = 현지 간병인 동료 간병인 서비스 보상 기준 × 간병인 일수.
9. 장애 보조기구 비용 = 일반 기기의 합리적인 비용.
10, 운송 비용 = 실제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
1 1. 숙박비 = 국가기관 일반 직원 출장 숙박기준 × 숙박시간.
12, 영양비 =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피해자의 장애를 확인하다.
13, 직접재산손실비 = 손상재산직접손실 (감정예정)
14, 정신적 손실비 = 법원은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원칙적으로 장애 구성 기준)
: 교통 사고 보상 기준:
1. 의료비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2.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3.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에 따라 치료를 받거나 병원으로 이송하는 실제 비용을 계산한다.
4. 간호비와 숙박비.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 179 조 타인에 의한 인신피해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