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기간 동안 구금을 유예할 수 있다. 전염병은 불가항력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처벌기관은 행정처벌을 먼저 하고 구금을 유예하며 전염병이 끝난 후에도 계속 처벌할 수 있다. 정지 기간 동안 구금이 부적절하거나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자 공안기관은 구금을 중지하거나 행정처벌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더 이상 구금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107 조
처벌 대상자가 행정구속에 불복해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한 경우 공안기관에 행정구속 집행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행정구금 중지가 사회적 위험성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며, 피처벌자나 가까운 친척은 본법 규정에 부합하는 것을 제출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108 조
규정 조건의 보증인 또는 하루 200 위안의 기준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하여 행정구금을 하는 경우 행정구금의 처벌은 집행을 보류하기로 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109 조
보증인은 보증인이 행정 구속 처벌의 집행을 피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보증인이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증인이 행정 구속 처벌을 피하게 된 경우 공안기관이 그에게 3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