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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식품안전법' 은 식품 품질에 대해 어떤 요구가 있습니까?
식품안전법은 식품안전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식품생산경영에 대한 허가제도를 실시한다.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식원성 질병, 식품 오염 및 식품의 유해 요인을 감시합니다. 국무원은 국가 식품 안전 사고 비상 계획 수립을 조직한다. 식품안전기준을 제정하는 것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안전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하며, 공중 보건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다른 사람.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35 조

국가는 식품 생산 경영에 대해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식품 생산, 식품 판매, 외식 서비스에 종사하려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식용 농산물 판매에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규정에 따라 본 법 제 33 조 제 1 항 ~ 제 4 항 규정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생산경영장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것에 대해 허가를 허가하다. 규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허가하지 않고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