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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의 생명선은
정의는 법치의 생명선이다.

당의 18 회 사중전회가 제기한 법치의 생명선은 바로 사법이 법치의 생명선이라는 것이다. 당의 18 회 4 중 전회는 "사법은 법치의 생명선이다. 사법정의는 사회정의에 중요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사법불공정은 사회정의에 치명적인 파괴작용을 하여 사법정의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정의는 정의의 생명선이다. 재판의 질을 높이는 것을 사법정의를 보장하는 중점으로, 모든 사건을 진지하게 다루고,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사실관, 증거관, 절차관, 법률관, 2 심, 재심, 민원의 오류 수정 기능을 엄격히 중시하고, 제때에 문제를 발견하고, 편차를 바로잡고, 잘못된 사건을 방지하고, 모든 사건을 법률, 역사, 인민의 검사를 견딜 수 있도록 노력하다.

당의 18 회 사중전회는' 사법은 법치의 생명선' 을 제기하고, 법률 합리화와 절차화의 내적 논리에 따라 사법권력의 합리적인 배치를 목표로 사법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기로 했다. 실제로 서구 법치 전통에서 유익한 성분의 적극적인 흡수이고, 사법정의는 사회공정정의를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다.

법률은 분쟁을 해결하고 분쟁을 제지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고, 사법재판은 최종 효력을 가져야 한다. 만약 사법이 불공평하고 국민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이러한 기능들은 실현하기 어렵다.

사법기관은 사법정의의 목표를 중심으로 업무를 개선하고, 사법정의와 사법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심층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사건을 엄숙히 다루고, 법에 따라 억울한 허위 사건을 방지하고 시정하며, 사법권위를 수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