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권 분쟁 처리 방법" 에 따르면 임권증을 불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밝혀진 당사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주관부에 임권증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임업 주관 부서는 신청을 접수하고, 신청에 대한 심사, 조사 및 검증을 조직해야 한다. 심사조사를 거쳐 관련 법규에 부합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임권증 취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임업 주관부는 임권증 취소 상황을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현지에서 공고해야 한다. 공고가 만료된 후 이의가 없다면 임업 주관부는 임권증을 회수하고 취소해야 한다. 당사자가 취소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불법으로 임권증을 취득한 것을 발견하면 관련 당사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 주관부에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임업 주관부는 심사, 조사, 검증을 조직하고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임권증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경우 임업 주관부는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공고해야 한다. 공고가 만료된 후 이의가 없다면 임업 주관부는 임권증을 회수하고 취소해야 한다. 철회 결정에 불복한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