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 저보월 1 인당 보장기준 50 원 인상으로 935 원에 이른다.
2. 농촌 저보월 1 인당 보장기준이 55 원 높아져 7 15 원에 달했다.
장시 저 보험 신청 조건:
1. 본 시의 정식 농업 호적을 가지고 있고, 연간 1 인당 수입이 호적 소재지 현 농촌 저보험 기준보다 낮은 모든 농촌 주민을 포괄한다.
2. 부부 측은 본 시의 농업호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배우자와 자녀는 외성시 또는 본 시의 다른 구현농업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 거주지에 1 년 이상 정착하고 있으며, 가정의 연간 1 인당 소득은 해당 구현 농촌 저보기준보다 낮다.
3, 농촌 저보험에 부합하는 기타 인원.
4. 정상적인 노동능력,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을 거부하고, 생활이 어렵고, 경제원이 없고, 법률 (법규) 을 피해 생활난을 규정한 것은 농촌 저보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2024 년 강서성은 저보험 기준을 조정하고 도시와 농촌의 저보험 대상 월인당 보장 기준을 높여 기본적인 생활요구를 더 잘 충족시켰다.
법적 근거:
장시성 농촌 주민의 생활 수준 저하 대책
제 6 조
농촌 저보기준은 농촌 주민의 기본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음식, 입고, 물, 전기 등에 따라 현지 경제발전수준, 물가지수 변화, 소비수준, 재정감당 능력 등을 결합해 확정했다. 현지 생활 필수품 가격 변화와 인민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시기적절한 조정이 이뤄졌다. 농촌 최저 생활보장기준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제정해 상급인민정부에 신고한 후 공포하여 실시한다. 농촌 저보기준은 향진 인민정부, 마을 민위원회에서 발표하고 정부 사이트,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제 7 조
농촌 최저 생활보장 대상은 연간 1 인당 순소득이 현지 저보험 기준보다 낮은 것으로 주로 장애, 노약자, 노동능력 상실, 생활여건 악화 등으로 인한 농촌 주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