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교육훈련: 법률직업교육훈련을 강화하고 법률종사자들의 직업윤리와 윤리의식을 키우는 데 주력한다. 법직자를 양성하려면 법직의 사회적 책임과 정의 원칙을 강조하고 실천경험과 사례 분석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도덕적 곤경과 직업윤리 문제를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직업윤리와 감독: 건전한 법률직업자의 직업도덕을 확립하고 직업행위의 최종선과 기준을 명확히 한다. 동시에, 법률 종사자에 대한 감독 집행을 강화하고, 직업윤리 위반 행위를 엄하게 처리하고, 법률업계의 명성과 이미지를 보호한다.
3. 인센티브 메커니즘 구축: 인센티브를 확립하여 법률 종사자들이 직업도덕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장려하다.
4. 법제홍보교육 강화: 다양한 형태의 법제선전교육활동을 통해 법률직업윤리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관심을 높인다. 법률 법규와 법치 이념의 보급을 강화하고, 시민의 법치의식을 배양하며, 법률 직업에 대한 사회의 존중과 신뢰를 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