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품 생산, 판매죄는 생산자, 판매자가 제품에 섞여 가짜로 가장하거나, 차차 잘 충전하거나, 불합격품으로 자격을 갖춘 제품으로 가장하여 판매액이 큰 행위를 가리킨다.
위조품 생산 판매죄와 비범죄 행위에 대해 선을 긋는 관건은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의도적이고 객관적인 결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이다. 행위자가 고의로 위조품을 제조, 판매하고, 판매액이 법률에 규정된 5 만원 이상에 이르면 범죄를 구성한다. 판매액이 5 만원 이하인 위조품 제조 판매는 일반적으로 위법행위이며 공상행정관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줄 수 있다. 이것은 주로 가짜 약, 위생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 독성, 유해, 불합격 의료 기기, 위생 기준에 맞지 않는 화장품 등 특정 가짜 제품의 생산, 판매 및 생산, 판매죄의 경계를 가리킨다. 양자의 차이는 주로 위조품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죄는 일반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반면, 가짜 약 생산 판매 등의 범죄는 특정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140 조 가짜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제품에 도핑, 혼입, 허위 사실, 차차 충전 또는 불합격 제품으로 자격을 갖춘 제품으로 가장한 제품, 판매액 5 만원 이상 20 만원 미만,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또는 단벌금 50 만 원 이하. 판매액 20 만원 이상 50 만원 미만, 2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 판매액 50% 이상 2 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매액 50 만원 이상 200 만원 미만, 7 년 이상 징역, 판매액 50% 이상 2 배 이하 벌금; 판매액 200 만 원 이상, 징역 15 년 또는 무기징역, 판매액 50% 이상 2 배 이하의 벌금이나 재산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