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구금은 형사수사에서 강제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수사 과정이나 수사가 끝난 뒤 수사기관은 범죄 용의자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으면 사건을 철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소기관에 이송해 기소를 심사한 후 공소기관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심리를 거쳐 법원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추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면 무죄를 선언하거나 추궁을 면할 수 있다.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데는 양형이 포함되며, 양형 외에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또 다른 처벌이 있다.
우리나라 형법의 규정에 따르면 형벌에는 주형과 부가형이 포함된다. 주요 처벌은 통제, 구속, 유기징역, 무기징역, 사형이다. 부가형으로는 벌금, 정치적 권리 박탈, 재산 몰수 등이 있다. 또한, 추방 출국은 독립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고, 범죄에 적용되는 외국인을 첨부할 수도 있다. 형사 책임을 맡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을 선고받을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08 조.
인민법원은 공소사건을 심리하는데, 접수한 후 2 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3 개월을 넘지 말아야 한다.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민사소송 사건의 경우 본법 제 158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하므로, 마땅히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