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자치 원칙은 계약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 계약을 관할하는 적용 법률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가장 밀접한 연계 원칙.
가장 밀접한 연계 원칙은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았거나 무효를 선택한 경우 법이 통일된 관계에 준거법을 지정하지 않고 법원이 계약과 실질적으로 중대한 연계, 이익이 가장 밀접하고 합리적으로 본 법을 선택한 국가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것을 말한다.
3, 계약법 자체의 원칙.
계약법 자체의 원칙은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법률을 선택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명확한 선택이 없다면, 그들은 사건의 조항, 성격, 상황에 근거하여 당사자가 어떤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를 추론할 수 있다. 당사자의 의도가 불분명하고 상황으로부터 추론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은 그들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법률의 관할을 받는다.
강제 규칙은이 원칙을 적용해야합니다.
강제성 규칙,' 직접 적용 법률' 이라고도 하는 것은 강제성이 있어 충돌 규범을 인용하지 않고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법률 규범을 가리킨다.
법적 근거: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법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법은 섭외 민사관계에 대한 강제성 규정이 있어 강제성 규정을 직접 적용한다.
제 5 조 외국 법률의 적용은 중국 인민과 사회 공익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 6 조 외국 관련 민사 관계는 외국법에 적용된다. 국내의 여러 지역에서 서로 다른 법률을 시행하는 것은 섭외 민사 관계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지역의 법률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