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미 밝혀진 사실, 증거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사건의 사실은 증거가 피고인이 확실히 유죄임을 증명하는 완전한 증거사슬을 형성하고 법원이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릴 것임을 분명히 했다.
2. 피고의 유죄나 무죄를 인정할 수 없다면 법원은 그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을 것이다. 공소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안기관이 입건해 수사한 뒤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사건은 검찰원에 이송돼 심사 기소를 하고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한다.
사건이 검찰원에 이양된 후의 과정:
1. 사건이 공안기관에서 검찰로 이송된 후 검찰은 사건 자료를 심사하고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검찰은 범죄 용의자를 공소할 것이다.
2. 인민검찰원이 공안기관 이송기소사건에 대해 1 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은 반달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기소 사건의 변경 관할을 심사하고, 기소 시한은 변경된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계산한다.
결론적으로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고, 기소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은 불기소 결정을 내린다. 증거가 부족하면 공안기관에 돌려 보내 정찰을 보충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00 조
피고인의 최종 진술이 끝난 후 재판장은 휴정을 선언하고 합의정은 이미 밝혀진 사실, 증거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평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1) 사건의 사실은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법에 따라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사람은 마땅히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2) 법에 따라 피고인의 무죄를 인정한 사람은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3) 증거 부족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증거 부족으로 고발된 범죄가 성립될 수 없는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