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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인가요?
법률 분석: 현금으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법률은 현금화는 위법 행위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허구거래, 허위 정가, 현금 반환 등을 통해 카드 소지자에게 직접 현금을 지불하는 것은 불법이다. 판매점 터미널 장치 (POS 기계) 를 사용하여 줄거리가 심각하여 불법 경영죄를 구성한 혐의를 받고 인민법원은 그에 따라 처벌할 것이다. 현금으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더욱 위법이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은 신용카드 관리를 방해하는 형사사건의 구체적 적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12 조 위반, 판매점 단말기장비 (POS 기계) 등을 이용해 허구거래, 허위 정가, 현금반환 등으로 카드 소지자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형법 제 225 조의 규정에 따라 불법 경영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하다. 전항의 행위액이 100 만원 이상이거나 금융기관 자금이 20 만원 이상이거나 금융기관 경제손실 10 만원 이상인 경우 형법 제 225 조에 규정된' 줄거리가 심각하다' 고 판단해야 한다. 액수가 500 만원 이상이거나 연체된 금융기관 자금 100 만원 이상이나 금융기관의 경제적 손실이 50 만원 이상인 경우 형법 제 225 조에 규정된'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다' 고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