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법위계란 각 규범성 법률 문건이 법률체계에서 수직적인 계급을 가리킨다. 하급 법률은 반드시 상급의 법률에 복종해야 하고, 모든 법률은 반드시 최고 수준의 법률에 복종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과 입법법에 규정된 입법체제에 따라 법적 효력의 수준은 6 단계로 나뉘는데, 이는 근본법 기본법 기본법 일반법 행정법 지방법규 행정규정이다.
법적 근거
헌법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