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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공해방지법 시행 조례 전문문.
법적 주관성:

환경보호법 제 24 조 환경오염 및 기타 공해를 발생시킨 단위는 반드시 환경보호를 계획에 포함시키고 환경보호책임제도를 세워야 한다. 생산, 건설 또는 기타 활동에서 발생하는 배기 가스, 폐수, 폐기물, 먼지, 악취 가스, 방사성 물질, 소음, 진동 및 전자파 복사가 환경에 미치는 오염과 피해를 막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소음이 많기 때문에 줄거리에 따라 경고나 벌금을 줄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58 조는 사회생활소음오염방지의 법률제한을 위반하고, 소음을 만들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경고한다. 경고 후 고치지 않는 것은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소음오염방지법 제 61 조 환경소음오염으로 피해를 입은 단위와 개인은 가해자에게 피해를 없애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마땅히 법에 따라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배상 책임 및 배상 금액 분쟁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생태 환경 주관 부서나 기타 환경 소음 오염 방지 감독 관리 부서, 기관 조정 처리에 의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중재가 실패하면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도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