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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노동 중재회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처리합니까?
직원 노동 중재회사는 일반적으로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노동 분쟁 중재를 제출할 수 있으며, 노동부는 법률에 규정된 송달 시간 내에 고용인에게 통지하고, 직원이 제출한 노동 중재 신청서 및 관련 증거 자료를 고용인에게 전달할 수 있다. 용인 기관은 노동중재위원회의 통지를 받은 후 먼저 중재신청서와 관련 증거에 서명해야 한다. 회사는 사건을 법무부나 회사 법률 고문에게 넘길 것이다. 전문 법률이나 법률 고문이 없는 사람은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다.

중재정이 판결을 내린 후, 마땅히 판결서를 만들어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당사자가 중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만료되어 기소하지 않는 경우, 그 판결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당사자는 규정된 기한 내에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기한이 지났을 때, 다른 쪽은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 중재 판결이 발효되었지만 기업이 집행을 거부하면 근로자는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되며 고용인이 부담한다. 기관은 중재 결과를 집행하지 않는 것을 거절하고, 단위에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단위 주요 책임자에 대해서는 구속에 처할 수도 있다. 강제 집행을 신청할 때 식비, 교통비, 변호사 비용, 통신비 등의 비용. 피집행인 고용주에게 주장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1 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본 관할 구역의 노동 쟁의를 관할할 책임이 있다. 노동 분쟁은 노동 계약 이행지 또는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양측 당사자가 노동계약 이행지와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것은 노동계약 이행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