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의' 기업직병 또는 비인부 부상 의료기규정' 발행에 관한 고시 (노동부 발부 [1994]479 호)
1. 실제 근무 연한이 10 년 미만이고, 본 단위의 근무 연한이 5 년 미만인 것은 3 개월입니다. 5 년 이상은 6 개월이다.
2. 실제 근무 연한이 10 년 이상인 경우, 본 단위의 근무 연한이 5 년 미만인 것은 6 개월이고, 5 년 미만 10 년은 9 개월이다. 10 년 이상 15 년 이하는 12 개월입니다. 15 년 이상 20 년 이하는 18 개월입니다. 20 년 이상은 24 개월이다.
노동부' 통지' (노동부 발행 [1994]479 호)
근로자가 병에 걸리거나 산업부상이 아닌 경우, 노동감정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원직이나 고용인이 배정한 다른 업무로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 1 년에 1 개월마다 고용인이 한 달 임금에 해당하는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하고, 동시에 6 개월 이하의 임금에 해당하는 의료보조비도 지급해야 한다. 심각한 질병과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의료 보조금도 증가해야 한다. 중병 증가폭은 의료 보조금의 50% 이상이고, 불치병 증가폭은 의료 보조금의 100% 이상이다.
또 먼저 기관과 협상할 수 있다. 협상이 실패하면 현지 노동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는 회사가 10 년 이상의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의료보험 규정에 따라 직원의 병환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