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제 1 재판정은 도시에 자주 거주하는 농촌 주민들이 교통사고 보상비로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회답이다.
민타코 25 호
운남성 고등 인민 법원:
당신 병원은 "나김휘 등 5 명과 운남 소통운송그룹 여객운송계약분쟁에 대한 법적 이해와 적용 문제에 대한 청문" 을 받았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답한다: 인신손해배상사건, 상해배상금, 사망배상금, 부양인 생활비 계산은 사건의 실제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호적 소재지, 상습거주지 등의 요인을 결합해야 한다.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 (1 인당 소비지출) 또는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 (1 인당 연간 소비지출) 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 당순량은 농촌에 호적을 두고 있지만 도시에서 경영과 생활에 종사하고 있으며, 자주 거주지와 주요 수입원은 모두 도시에 있다. 관련 손해배상은 현지 도시 주민의 관련 기준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참고: 2006 년 5 월 27 일, 최고인민법원 제 1 인민법원은 이 회답을 전국 각 고등법원에 보내 참고용으로 보냈다.
샤먼에서의 근무 시간을 확정하고 위의 대답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