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251 조 하급인민은 최고인민법원이 사형을 집행하라는 명령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
제 253 조 범죄자가 집행된 경우, 집행된 사람은 판결 발효 후 10 일 이내에 관련 법률문서를 공안기관이나 기타 집행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사형 집행유예 2 년 집행, 무기징역,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집행한다.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인은 집행 전에 남은 형기가 3 개월 미만인 사람은 대신 집행해야 한다. 구속 선고를 받은 범인은 공안기관에 의해 집행된다.
제 258 조 통제, 집행유예, 가석방, 잠시 옥외 집행을 선고받은 범인은 법에 따라 지역사회 교정을 해야 하며 지역사회 교정 기관이 집행해야 한다.
제 259 조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범죄자는 공안기관에 의해 집행된다. 집행기간이 만료되면 집행기관은 본인, 본인 업무 단위, 거주지 기층 조직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261 조 재산 몰수 판결은 추가 신청이든 신청이든 인민이 집행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공안기관과 함께 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