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주권국가나 지역이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지닌 근본법으로,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사회제도, 국가제도, 국가기관,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기타 법률, 법령 등. 헌법과 상충해서는 안 되며, 헌법은 다른 법률을 제정하는 기초이다.
개인의 자유, 별칭의 자유는 시민들이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불법 체포와 구속, 불법 박탈, 제한의 자유, 불법 수색의 자유를 가리킨다.
개인의 자유는 불가침할 수 없다. 이것은 시민의 최소,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시민들이 각종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다른 권리를 누리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5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시민들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퍼레이드, 시위의 자유가 있다.
제 37 조?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의 인신자유는 침범을 받지 않는다.
어떤 시민이든 인민검찰원의 승인이나 결정을 거치지 않거나 인민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안기관에 의해 집행되고 체포되지 않는다.
불법 구금과 다른 방법으로 시민의 인신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고, 시민의 신체를 불법 수색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38 조?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의 인격 존엄은 침범받지 않는다. 어떤 방법으로든 모욕, 비방, 무고, 시민을 모함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40 조?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공안기관, 검찰이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통신을 점검할 때, 국가안보나 형사범죄 수사의 필요성을 제외하고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이유로든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