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당의 규율처분조례에 따르면 당원이 마약 남용으로 행정구금된 경우 행정처분 결정서에 의해 인정된 사실, 성격, 줄거리에 따라 당기처분이나 조직처리를 해야 한다. 당 조직은 규율심사에서 당원이 다른 위법 행위가 있어 당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고 당, 국가, 인민의 이익을 해치는 것은 줄거리의 경중을 근거로 당기 처분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당원 조건을 상실하고 당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사람은 당적을 제명해야 한다. 당원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받는 경우, 당 조직은 사법기관의 발효 판결, 판결 및 결정, 인정된 사실, 성격, 줄거리에 따라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당기 처분을 주고, 감찰기관은 공직자에게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주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72 조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로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으로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아편 200g 미만, 헤로인 또는 메틸 암페타민 불만10g 또는 기타 소량의 마약 불법 보유
(2)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제공한다.
(3) 마약을 복용하고 주사하는 것;
(4) 의무요원을 협박하거나 속여 마취제와 정신의약품 처방을 발급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