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사법해석은 최고인민법원이 재판업무에서 구체적으로 법률을 적용하고 최고인민검찰원이 검찰업무에서 구체적으로 법률을 적용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해석이다. 공포나 규정일로부터 발효되며, 유효기간은 법률 시행 기간에 적용된다. (2) 사법해석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가 발생했을 때 관련 사법해석이 없고 사법해석 시행 후 아직 처리되지 않았거나 처리 중인 사건은 사법해석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새로운 사법해석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관련 사법해석이 이미 존재하고, 행위가 발생했을 때의 사법해석에 따라 처리한다. 그러나 새로운 사법해석을 적용하면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도움이 될 경우 새로운 사법해석을 적용해야 한다. (4) 사법해석이 시행되기 전에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의 법률과 사법해석에 따라 사실과 적용 법률이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변경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NPC 상임위원회의 결정 2. 제 18 조는 제 19 조로 바뀌었고, 제 2 항은 "불법 구금, 고문 자백, 불법 수색 등 공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법정의를 방해하는 범죄에 대해 인민검찰원은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 사법직원들이 소송 활동에 대한 법적 감독 과정에서 발견한 것이다. 공안기관이 관할하는 국가기관 직원의 중대 형사사건은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해야 하며, 성급 이상 인민검찰원의 결정에 따라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