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시설 및 환경
5.2. 1 식품검사기관은 고정검사직장과 식품검사활동만을 위한 냉동냉동, 데이터 처리분석, 정보전송시설 설비 등 근무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5.2.2 식품 검사 기관의 기본 시설 및 작업 환경은 검사 방법, 기기 장비의 정상 작동, 기술 문서 보존, 샘플 준비 및 보존과 같은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5.2.3 실험 영역은 비 실험과 구별되어야한다. 서로 영향을 미치는 인접 영역은 효과적으로 격리되어야 하며 제어해야 하는 영역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교차 오염을 방지하고 개인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보장하다.
5.2.4 미생물 실험실은 생물안전궤를 갖추어야 하고, 병원 미생물과 관련된 실험활동은 국무원' 병원 미생물 실험실 생물안전관리 규정' 에 따라 해당 등급의 생물안전실험실에서 진행해야 한다.
이것은 식품 검사 실험실의 자격 조건이며, 구체적으로 관련 서류를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