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권은 시민의 전체 몸과 몸의 유기적 부분 (머리, 팔다리, 내장 등 신체적으로 자라는 부분) 이 불법으로 침범되지 않는 권리를 가리킨다. 건강권은 인신권 중 하나인' 구체적인 물질인격권' 으로 인체의 건강이 불법 침해를 받지 않는 권리를 가리킨다. 신체권과 건강권은 모두 인격권의 일부이며 민법전에서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3 조 자연인은 신체권을 향유한다. 자연인의 인신안전과 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타인의 신체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104 조 자연인은 건강권을 향유한다. 자연인의 심신 건강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타인의 건강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105 조 자연인의 생명, 신체, 건강권이 침해당하거나 기타 위험한 상황에 처할 때 법정구조 의무가 있는 조직이나 개인은 제때에 구조해야 한다.
제 106 조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는 법에 따라 자신의 인체 세포, 조직, 기관, 시신을 무상으로 기부하기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강제로, 속이거나, 기부를 유도해서는 안 된다.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기부에 동의하는 것은 서면 형식이거나 유언장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자연인생 전에 기부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자연인이 사망한 후 배우자, 성인 자녀, 부모가 서면으로 기부를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