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공고의 전달은 두 가지 상황에 적용된다. 하나는 피고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직접 배달, 유치 배달, 우편 배달 등을 통해 배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기소할 때 행방불명, 공고송달된 경우에만 일반 절차를 적용할 수 있고, 기소할 때는 다른 송달 방식으로 송달할 수 없지만 공고송달된 것은 간이 절차도 적용할 수 있다. 셋째, 사건이 간단하고 권리와 의무가 명확한 경우, 피고에게 직접 송달, 유치 송달, 우편으로 송달할 수 없다면, 요약 절차를 적용하면 당사자의 소송 시간을 단축하고 당사자의 소송 피로를 덜어줄 수 있으며, 요약 절차의 취지에 더 부합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을 적용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164 조 민사소송법 제 135 조에 규정된 심리기한은 입안일로부터 판결을 선언하고 조정서를 전달하는 날까지 기간을 가리킨다. 그러나 당사자가 제기한 관할권 이의와 인민법원 간의 관할권 분쟁 처리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 169 조 피고인이 기소할 때 행방불명된 사건은 요약 절차 심리에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