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둘 다 기초가 같고 신탁관계에 속한다.
2) 동일에 따르면, 그들은 위임되어야한다.
3) 배상이 같은지 아닌지는 배상할 수 있지만 배상할 수는 없다.
두 가지의 차이점:
1) 설립 된 법적 사실이 다릅니다. 신탁은 계약, 유언장 또는 기타 법적 사실을 통해 설립 될 수 있습니다. 대리상은 일반적으로 계약을 통해 설립된다.
2) 소유권과 이익의 분리는 다르다: 신탁재산의 소유권과 이익의 분리; 대리인의 재산은 소유권과 이익의 분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3) 명목상 용도가 다르다: 신탁의 수탁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한다. 대리인은 의뢰인의 이름으로 일을 처리한다.
4) 권한 범위가 다릅니다. 신탁서류와 법률의 제한을 제외하고 수탁자는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리인의 대리인은 특별 허가 범위 내에서만 행동할 수 있다.
5) 권리 귀속과 책임은 다르다. 신탁수탁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신탁사무소를 처리할 권리와 의무는 수탁자에게 속하고, 수탁자는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 대리인의 권한 범위 내 권리와 의무는 의뢰인이 부담하고 대리인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6) 해지 사유가 다르다. 신탁이 성립되면 의뢰인이 신탁문서에 취소권을 명시적으로 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뢰인이나 수혜자는 신탁을 폐지하거나 철회해서는 안 되며, 의뢰인이나 수탁인의 사망은 신탁의 존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대리인의 설립과 존재는 당사자의 의지와 지속성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