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과제는 신용카드 사기죄를 고찰한 것이다. A 항, 형법 제 196 조의 규정에 따라 허위 신분증을 이용해 신용카드를 사취하는 사람은 신용카드 사기죄를 설립하고, 행위자는' 사용' 할 뿐만 아니라' 사취' 를 하며, 신용카드 관리죄와 신용카드 사기죄를 방해하는 연루범을 구성하며, 신용카드 사기죄로 처벌해야 한다. 따라서 항목 a 가 잘못되었습니다.
항목 B, 최고인민검찰원은'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줍고 자동 계산대에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회답' 에서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줍고 자동 계산대에서 사용하는 행위는 신용카드 사기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신용카드 관리를 방해하는 형사사건의 구체적 적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5 조 제 2 항은 "형법 제 196 조 제 3 항' 다른 사람의 신용 카드 사용' 이라고 불리며, 다음과 같은 상황을 포함한다. (1) 다른 사람의 신용 카드를 주워서 사용한다. ...... "그래서 항목 B 는 정확합니다.
C 항, 형법 제 196 조 제 2 항 및 사법해석 규정에 따르면 악성 대월은 카드 소지자가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거나 규정 기한 내에 대월한 것으로, 카드 발급 은행을 통해 3 개월 이상 독촉을 해도 돌려주지 않는 행위다. 신용 카드 사기죄의 악의적인 당좌 대월을 세우려면 행위자는 행동 시 돌려주지 않는 생각 (즉 불법 점유의 목적) 을 가져야 한다. 본 항목은 불법 점유의 목적이 없고, 신용카드 사기죄는 성립될 수 없다. 따라서 항목 c 가 잘못되었습니다.
형법 제 196 조 제 3 항 D 항은 특별규정을 제정했다. 신용카드를 훔치고 사용하는 것은 절도죄로 논처한다. 이왕 특별규정이니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다. 신용카드가 발견되어 사용된다면, 여전히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횡령죄가 아닌 신용카드 사기죄를 세우는 것이다. 따라서 d 항목이 잘못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