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허용하는 상황에서 사생아를 어떻게 키울 수 있습니까?
부모-자녀 관계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 관계이며 혈연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양육은 부모의 의무이다.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생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누구도 해를 입히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남녀 모두 동거 기간 동안 낳은 자녀에 대해 부양할 의무가 있다. 부모 쌍방이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 양육비를 부담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만약 그들이 고정 수입을 가지고 있다면, 부양비는 일반적으로 그들의 월 총소득의 20 ~ 30% 에 따라 지불될 수 있다.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부담하는 외동 자녀 보건비의 비율은 적당히 인상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월총소득의 5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월총소득' 은 임금과 상여금을 포함한 총 임금을 가리킨다. 법원 조사령을 신청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2. 고정수입이 없는 사람은 그해 총수입이나 동업 평균소득에 근거하여 상술한 비율 (고정수입이 있는) 을 참고하여 보육료 액수를 결정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 위의 비율을 적절하게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특수한 요구는 장기적으로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 또는 장애 아동을 가리킨다. 민법' 제 107 1 조는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가 혼생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해를 입히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친아버지나 생모는 미성년 자녀 또는 독립해서 살 수 없는 성인 자녀에 대해 부양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