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안전 샘플링 검사 관리 방법 제 39 조 식품 생산경영자가 감독 추출 불합격 결론을 받은 후 즉시 재고식품 보관, 생산 중단, 판매 및 사용 문제식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식품 안전 위험을 통제하고, 문제의 원인을 조사하고, 시정하고, 현지 식품의약감독부에 관련 처리 상황을 제때에 보고한다.
둘째, 법적 근거
식품안전샘플링검사관리방법 제 47 조 식품생산경영자는 본 방법 제 39 조, 제 43 조 규정을 위반하고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재고식품 보관, 생산 중단, 판매, 사용문제식품, 리콜 문제식품 등을 명령한다. 식품생산경영자가 이행을 거부하거나 이행을 미루는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줄거리에 따라 단일 또는 병행 경고,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3. 식품샘플링은 일반적으로 한 달이 걸려야 결과를 낼 수 있다. 현급 이상 지방공상행정관리기관은 검사 결과를 받은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샘플링된 검사원에게 샘플 검사 결과를 통보해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의 판매를 중단하라고 명령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식품경영자들이 배치 식품과 함께 하차할 것을 감독한다.
동시에 상급공상행정관리부에 보고하고, 관련 공상행정관리부를 참조하며, 베껴 쓴 공상행정관리부는 법에 따라 제때에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동급 보건 행정부와 관련 감독부에 통보하여 중대한 상황을 현지 인민정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공상행정관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 안전 추출 정보를 정확하고 시기 적절하며 객관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식품 샘플링 검사 결과는 식품 안전 위험 정보와 관련이 있으며, 현지 보건 행정부에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 직접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