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민사분쟁: 평등주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민사권리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사회분쟁 (징계성) 을 말한다. 평등주체 간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처리하는 법률규범의 합이기 때문에 이 이념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민사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
3. 행정분쟁은 국가행정기관 간 또는 국가행정기관과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시민 간에 행정관리로 인한 논란을 말한다.
확장 데이터:
민사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인민조정위원회, 관련 기관 및 관련 행정부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법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주체는 민사법적 의무규범을 위반하고 타인의 민사권리를 침해하여 민사권리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민사분쟁을 야기한다. 일반적으로 민사분쟁은 평등주체 간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처리하는 법률규범의 합계이므로 이 이념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민사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