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광저우 아시안게임 기간 동안 광서가 광동으로 전입한 돼지는 약잔검사 보고서, 양식 기록, 면역 라벨이 있어야 하며 조립차는 증명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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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2 조 동물 사육인은 동물을 도살, 판매, 운송하고 동물 제품을 판매, 운송하기 전에 국무원 수의사 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현지 동물 위생 감독기관에 검역을 신고해야 한다.
동물위생감독기관이 검역신고를 받은 후, 공식 수의사를 제때에 지명하여 동물과 동물제품에 대한 현장 검역을 실시해야 한다. 검역에 합격한 후 검역증서와 검역마크를 발급하다. 현장 검역을 실시하는 공식 수의사는 검역증명서와 검역표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검역결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