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비자는 모바일 회사가 제공하는 텔레콤 부가 가치 서비스를 사용하여 모바일 회사와 소비자 법률 관계를 형성합니다. 2. 소비 과정에서 이동회사가 임의로 수수료를 공제하면 소비자는' 소비자권익보호법' 규정에 따라 상공기관에 고소할 수 있고, 손실은 이동사가 배상할 수 있다.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39 조에 따르면 소비자와 경영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1) 경영자와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2) 소비자협회나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조정기구에 조정을 요청한다. (3) 관련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한다. (4) 경영자와의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출한다. (5)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 제 55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손실을 배상해야 하며, 배상금액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 증가된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위안이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소비자에게 제공돼 소비자나 이동회사가 소비 과정에서 무단으로 수수료를 공제하는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 권익보호법' 규정에 따라 공상기관에 고소할 수 있으며 손실은 이동사가 배상할 수 있다.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소비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늘려야 하며, 배상금액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 증가된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위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