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독관리행정처벌절차 잠행규정 제 51 조에 따르면 행정처벌 건의가 비준된 후 시장감독관리부는 당사자에게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사실, 이유, 근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법에 따라 진술과 변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통지해야 한다.
시행할 행정처벌은 청문 범위에 속하며 당사자에게 청문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법률법규는 행정처벌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당사자에게 더 많은 대금을 환불하도록 명령해야 하는 금액을 함께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응?
확장 데이터:
시장감독관리행정처벌절차 잠행규정 제 57 조 일반절차 적용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거나 다른 이유로 정해진 기한 내에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시장감독관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30 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건은 특히 복잡하거나 다른 특수한 상황이 있는데, 연기 후에도 여전히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시장감독관리부 책임자가 집단적으로 연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계속 연장하기로 한 것은 합리적인 연장 기한을 동시에 결정해야 한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시장감독관리행정처벌절차 잠행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