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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태아가 친자 확인 검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법률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태아의 친자 확인 방법은 임산부가 임신 8- 10 주에 솜털 샘플을 채취하고 16 주 후에 양수를 취하여 친자 확인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산부는 먼저 산부인과에 가서 태위 검사를 하고, 태위를 확정한 다음, 의사는 산모의 몸에서 양수를 뽑아야 한다. 의사는 양수에서 태아 세포를 분리해 세포 배양을 한다.

결혼법 사법해석 3 조 2 조에 따르면 부부 측은 인민법원에 친자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라고 기소하고, 필요한 증거를 제시하며, 반대되는 증거가 없어 친자 확인을 거부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친자 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요청한 쪽이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법적 근거

형법 제 87 조

다음 기한을 초과한 범죄는 기소하지 않는다. (1) 법정 최고형이 5 년 미만의 징역, 5 년 후 (2) 법정 최고형은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으로 10 년이다. (3) 법정 최고형이 10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은 것은 15 년이 지났다. (4) 법정 최고형은 무기징역, 사형으로 20 년을 거쳤다. 20 년 후 기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제 88 조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이 입건한 후 또는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수사나 재판을 피하는 것은 기소 기한에 구애받지 않는다. 피해자가 기소기한 내에 고소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은 입건하지 않고 입건해야 하며 기소기한에 구애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