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시 국유지 사용권 양도 및 양도에 관한 잠정 규정"
제 32 조 토지사용권은 담보로 잡을 수 있다.
제 33 조 토지사용권이 저당잡히면 그 지상 건물, 기타 부착물이 저당 잡힌다. 지상 건물, 기타 부착물이 저당잡히면 그 사용 범위 내의 토지사용권이 저당잡혔다.
제 34 조 토지사용권저당, 담보인과 담보권자는 담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담보계약은 국가법규와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35 조 토지사용권과 지상 건물, 기타 부착물 담보는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제 36 조 담보계약 기간 동안 담보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해산, 파산을 선언하는 경우 담보권자는 국가법, 규정 및 담보계약에 따라 담보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다. 담보재산 처분으로 토지사용권과 지상 건물, 기타 부착물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규정에 따라 이전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제 37 조는 담보재산 소득을 처분하고, 담보권자는 우선보상권을 가지고 있다.
제 38 조 담보권은 채무청산이나 기타 원인으로 소멸된 경우 규정에 따라 담보등록을 취소해야 한다.